
충북의 한 대학에 다니는 김모씨(22·여)는 언제부턴가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 자신을 찍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늘 머릿속을 맴돈다고 했다.
상가나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에 갈 때면 벽에 구멍은 없는지 살피는 게 습관이 됐다.
김씨는 "워낙 많은 피해 사례를 접해서인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며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촬영 장비가 다양해지고 수법이 교묘해져 피해 예방이 쉽지않은 데다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2차, 3차 피해까지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불법촬영 적발 건수는 2013년 78건, 2014년 84건, 2015년 119건, 2016년 101건, 2017년 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카페와 학교 도서관, 공공기관 건물 등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A씨(34)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SNS를 통해 개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단체 등에선 불법 촬영이 명백한 성폭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더욱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영숙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소장은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성범죄"라며 "과거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주로 사용되던 몰카라는 표현부터 불법촬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촬영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며 "하지만 여전히 불법촬영 피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촬영은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명백한 성범죄이자 인격 살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사법기관에서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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