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보행자 안전문화 확산돼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7:01:00
  • -
  • +
  • 인쇄
정부, 연말까지 대대적인 교통문화 운동 전개

외국의 경우 어릴 때부터 운전 중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사진=경찰청 제공)


외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교통신호와 안전수칙을 교통문화를 철저하게 교육시킨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는 서너살배기 아이를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횡단보도로 제대로 걷게 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목격할 정도로 철저하다.


우리나라는 운전자 중심의 병폐가 고질적이다. 자신이 운전하다가 차선을 바꾸는데 비켜주지 않으면 “저렇게 자기만 안다니까”라며 혀를 끌끌 찬다. 정작 자기 차선으로 들어오는 차량에게는 경적을 울리면서 “멋대로 들이민다”고 화를 낸다.


정부가 부처합동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도로에서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


횡단보도에서 멈춰서거나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정지’ 표지판을 보고 서면 다른 차량들로부터 왜 멈추냐는 경적소리를 듣기 일쑤다.


그러다보니 안전해야 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일이 적잖다. 전체 보행사망자 중 횡단보도 통행 중 사망하는 보행자 비율은 2014년 20.3%에서 지난해 23.1%로 되레 증가했다.


정부가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정부는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단체가 참석하는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전국 지역 경찰관서와 자치단체 등 교통안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보행자 사고 다발 장소에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도로 전광판, 버스정류장,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에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부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단속보다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차량에 대한 공익 신고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받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 기자 신윤희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