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지역에서 건설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3∼21일 추락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해 추락재해 예방조치 등을 소홀히 한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이들 7곳의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사업주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7곳의 사업장은 과태료(도합 382만원)를 부과했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철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안전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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