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지키는 소화기 10년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신윤희,뉴스1 / 기사승인 : 2018-10-03 14:23:00
  • -
  • +
  • 인쇄

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지켜주는 분말소화기는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소방청은 3일 "일상생활에서 쓰는 분말소화기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유통기한이 다했을 경우 가까운 동·면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크게 축압식과 가압식으로 분류되는데 가압식은 본체용기가 부식될 경우 폭발 우려가 있어 1999년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소방청은 가압식소화기 폐기지원서비스를 시행, 대부분 폐기했지만 노후된 건물에서 간혹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압력계가 달리지 않은 가압식소화기는 가까운 소방관서로 전달하면 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 시·군·구의 폐기물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생산된 지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관련부서인 청소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병도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집과 회사에 비치된 소화기의 사용 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윤희,뉴스1 신윤희,뉴스1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