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 제공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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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분야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다음달 부터 승강기안의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가 제공된다.(사진=이송규 기자)


다음달부터 승강기 모니터를 통해 재난안전정보가 매일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모니터를 통한 재난안전정보 송출 등을 위해 ㈜KT, 포커스미디어코리아(주)와 업무협약을 17일에 체결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안전정보를 국민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게 제공하려는 행정안전부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려는 민간기업의 뜻이 일치되어 추진됐다.

다음달 1일부터 ㈜KT와 포커스미디어코리아(주)가 운영하는 승강기 모니터에서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 국민안전에 필수적인 재난안전정보가 매일 송출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KT와 포커스미디어코리아(주)에 재난방송 정보과 재난안전 분야 공익광고 영상물 등을 계절별·상황별로 제공하고 두 회사는 행안부가 제공한 재난안전정보를 승강기 모니터에 송출한다.

또한, 최근 승강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과 성추행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화상통화장치 활용 서비스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화상통화장치는 승강기 이용자의 이상 행동과 비명소리를 인식하거나, 이용자가 비상버튼을 누르면 화상통화로 외부와 자동 연결되는 장치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 실장은 “안전의 개념이 재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 속 위험에 대한 예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협약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는 여러 공공기관 간의 협업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민관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의한 승강기 정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송규 안전전문가(기술사, 공학박사)는 “승강기에 의한 재난안전정보 제공은 비상시의 국민안전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며 “건물의 정전에 대비한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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