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영문운전면허증 발급가능하다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6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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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없어도 영국·호주 등 33개국서 운전가능

도로교통공단이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해외에 나가 자동차를 몰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연수나 유학 등을 위해 몇개월에서 몇년간 머무를 때에는 현지 운전면허증을 따거나 우리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바꿔야 하지만 여행 정도의 짧은 기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충분하다.


지금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면허시험장 외에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해졌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지 않고 우리 면허증만 가져가도 된다. 물론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국가에 한한다.


도로교통공단은 16일부터 운전면허증 뒷면에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하는 식으로 발급된다. 이 면허증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서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가로 출국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사례. (사진=매일안전신문 DB)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마다 다른데, 대체로 3개월 정도 단기간만 허용된다. 장기 체류할 경우 해당국 운전면허를 취득하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가간 협약을 통해 상대국 운전면허증을 자국 면허증으로 바로 바꿔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출국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국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다보니 외국에서 운전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은 이를 개선하고 해외 출국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새로 딸 때나 적성검사를 할 때,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여권용 컬러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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