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무회의 의결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7 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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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미세먼지로 가득한 서울 강남대로 모습. (사진=이송규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규정요건과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이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의 지정요건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 시설·장비 및 인력 구비, 업무실적 있을 것,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이며 지정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다.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근로자’에서 옥외작업자로 개정하였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에서 활동하므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아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도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맞춤형과,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을 받으려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요건을 갗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인력기준은 센타장급 1명이상으로 박사 또는 기술사로 하고 연구원급2명이상으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보유자로 하였다. 보조연구원은 학사 2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대효과는 민간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이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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