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개젓’ 제품 총 136개 중 44개의 제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 ‘조개젓’ 제품 중 총 13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의 원인을 ‘조개젓’으로 확정,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 14건으로 확인됐으며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
정부는 원료 생산단계에서부터 ‘조개젓’ 제품 제조단계까지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채취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관련 단체, 판매업체 등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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