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와 상추 등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대상으로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했으며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화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작업(1개소) 등이다.
가평군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에 20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를 부착해 판매했으며 판매한 포도에서 잔류농약 ‘이미녹타딘’이 0.0343mg/kg 검출됐다.
또 김포 B씨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를 부착해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고 수원 소재 C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바나나에 친환경 인증 표시·광고판을 부착해 적발됐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박스 300여매를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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