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늘(7일)부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을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대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이며 멸종위기 야샹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9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7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곳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진광 자원보전처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들 지역의 보호에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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