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경기도·평택시, 평택항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현장 합동 점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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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4월 24일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 현장 상황 및 추진 일정 등을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점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평택시 관계자로부터 처리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함께 평택항에 적치되어 있던 불법 수출 폐기물 컨테이너 처리현장을 점검했다.


또한, 불법 수출 폐기물 처리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 점검 결과,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2018년 9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올해 2월 평택항으로 다시 돌아온 폐기물 1,211톤을 포함, 총 4,666톤의 불법 수출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다.


지난 3월 5일부터 22일까지 평택시는 해당 폐기물의 수출신고를 한 A업체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금까지 처리가 지연되었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그간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 수출 폐기물의 처리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4월 24일부터 환경부와 평택시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게 됐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들은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져 소각 처리되며 올해 6월까지 4,600여톤 전체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수출 폐기물의 처리 비용으로 총 13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A업체 등 관련 책임자에게 징수할 계획이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발 빠르게 위법행위 책임자를 조사해 고발하고, 폐기물 처리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폐기물 불법 수출 등 위법 행위의 책임자들에게 대집행 처리 비용, 사법적 책임 등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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