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안전하게 사용하자!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9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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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안내문을 통해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패치테스트란 염모제에 대한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하여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동전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까지 피부의 반응을 보는 것을 말한다.


또한 안내문에는 염모제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잇다.


아울러 식약처는 ‘천연’은 식물에서 유래한다는 뜻으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탈모 예방이나 모발성장 촉진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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