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 3일에 개최하는 ‘2018 마약퇴치기원 걷기대회’에 참여한다.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2018 마약퇴치원 걷기대회’는 시민들에게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려 마약퇴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울신문이 주관하고 식약처가 후원한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마약퇴치 관련 기관(관세청, 대검찰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일반시민 2,000여명이 참여하고 ▲하늘공원·노을공원 둘레길 걷기 ▲마약퇴치기원 선포식 ▲마약퇴치 관련 홍보부스 운영 ▲페이스페인팅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걷기대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마약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퇴치를 위한 정부 정책에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도 마약류 오남용과 범죄예방을 위한 마약류 취급 보고 제도 시행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제도인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동안 발생했던 펜타닐,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출 사례를 예방하고 더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내역 보고 ▲의료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중점관리품목’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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