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란계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유통계란 수거 검사 결과,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농가가 생산 및 유통한 계란에서 닭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인 ‘스피노사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스피노사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허가된 동물용의약외품 성분으로 적발된 해당 농가가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합 계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 후 3회 연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며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분들은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랑에 대한 연중 철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동물용의약외품 등에 대한 농가 안전사용 준수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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