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에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는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 있다고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다양한 제품들 속에서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체 유해성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해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 실험에 사용했으며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된 제품은 25개로 조사됐다.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10개의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실증자료가 없는 17개 제품의 경우,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했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 업무 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과 효과에 대해 정보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 달라”며 “특이한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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