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 개최...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1-01 1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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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12월까지 동물 찻길사고 집중예보기간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캠페인 퍼포먼스 약속 지장그림 예시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1월부터 12월까지 찻길사고 집중예보기간으로 정하고 녹색연합,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찻길사고 집중예보기간’동안에는 동물 찻길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고속도로 전광판(68개소)에 주의문구가 송출되며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내 동물 찻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145개소)을 알려준다.


이번 캠페인은 2일 오전 10시, 기흥휴게소(부산방향)에서 열리며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수칙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서는 동물 찻길 사고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의 ‘약속 지장 그림’그리기, 동물 찻길사고 퀴즈, SNS 참여인증샷 올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연진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생태통로 설치 등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사업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동물 찻길사고 발생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물 찻길사고가 잦은 장소에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규정 속도를 잘 지키는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또한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통과해야한다.


상향등은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제자리에 서 있거나 차량에 달려들게 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동물과 충돌했을 경우에는 비상점멸등을 켠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킨 후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시킨 후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대피해 수신호를 보내 2차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 국도와 지방도는 지난 5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시행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동물 찻길사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해 운전자에게 서비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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