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 29,987대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 결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크게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21,986대, DPF(LPG엔진개조 포함) 7,372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77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9,957대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초미세먼지가 57.64톤 저감됐으며 질소산화물은 702.45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저공해화 조치 가운데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경유차의 경우 PM-NOx 부착, 건설기계의 경우 엔진교체였다고 밝혔다.
질소산화물 저감량은 1대당 대형차에 장착하는 PM-NOx 동시저감장치와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각각 500.26kg/년·대, 288.73kg/년·대로 조사됐으며 노후 대형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저공해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노후 운행차 총 8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64,299대, DPF(LPG엔진개조 포함) 21,853대,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등 질소산화물 저감 1,414대 등 총 87,56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초기에는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조기폐차, DPF부착 등 저공해화를 추진하다 이후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큰 PM-NOx동시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으로 저감사업을 확대시행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양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농도도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도 대비 2015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1,553톤에서 1,314톤으로 239톤이 감소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된 2005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보면 미세먼지는 58㎍/㎥에서 44㎍/㎥로 감소했고, 질소산화물은 33ppd에서 30ppb로 줄어들었다.
현재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형 화물차 폐차 보조금을 최대 700만원을 현실화하며 ‘클리디젤 정책 폐기’를 선언하는 등 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등 경유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중이다.
시도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과 서울형 운행 제한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라 2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처음 실행한 바 있다.
시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워을 부과할 계획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 20%를 감경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조기폐차 위주로 저공해사업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지난 2002년 6월 이전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2002년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에 대해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을 감안하여 노후가 많이 되지 않는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한다.
또한 2005년 이전 경유차량 19만3천대 중 우선 2.5톤 이상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DPF부착 등을 토해 2020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이해우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며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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