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OECD 제품안전인식개선 주간(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맞아 ‘온라인 제품 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편리성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 유통 가능성이 높아져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매년 일정 주간을 정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 주제는 온라인 제품 안전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4개국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함께 하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개최한 5회의 캠페인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럽연합이 위험제품에 대해 발령한 유럽연합 경보 중 온라인 판매 제품 비중이 12%를 차지했으며 일본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구매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에 달한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가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유통제품의 ‘위해,위험’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총 9,266건으로 매년 증가(2015년 1,992건, 2016년 3,146건, 2017년 4,128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리콜한 사례는 총 95건이다. 이 중 ‘아동·유아용품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화장품(16건)으로 많았다.
특히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리콜여부 등 제품안전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OECD가 캠페인 대상별(소비자, 온라인판매업자, 온라인판매중개업)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작했으며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여부를 알 수 있는 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입 후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사고신고 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나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국내외 리콜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유관단체를 통해 OECD 캠페인 권고사항을 확산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 제품안전 관련 해외동향 모니터링을 강화·공유하고 수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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