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가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2018년 45주(11월 4일부터 10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 16일 이후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후 6개월부터 12세 어린이의 경우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산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38°C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집단시설(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에 대해 유행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 등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전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한다. 아울러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가 전하는 개인위생수칙이다.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기침 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