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전동휠(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 수는 2016년 6만여대에서 2017년 20% 이상 증가한 7만5000여대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2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PM을 공유하는 민간업체도 10여 곳이 될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급증했다.
공유킥보드에는 GPS가 부착되어 있어 아무곳에서나 빌려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 반납은 마지막 사용 장소에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 출입문 입구에 그대로 놔두는 일도 허다하다. 다음 사용자가 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있는 반면 전동킥보드관련 문제가 산적하다.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치거나 주행 자동차와 충돌하고 킥보드를 아무데나 놔둬도 되기 때문에 상가 앞에 놔둬 상가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통행 사고·방해가 증가하고 있다.
구청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민원이 들어오면 처분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한다. 킥보드는 보관하는 점용면적이 1㎡을 넘지 않으므로 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실정으로 킥보드의 보관장소에 관한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의 주행은 자전거도로가 아닌 차도에서 주행해야 하며 면허증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통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사고는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관계당국의 현실적인 대안이 신속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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