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활동 등 취미용품으로 사용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자나 타인에게 사용할 경우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입 비비탄총 제품 중 일부제품이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여 안전기준 파괴력을 6배 증폭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를 초과하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된다.
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국가의 경우 탄환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가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아, 해외제조 비비탄총은 통상 ‘탄환속도(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하여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된다.
이번 조사결과 수입 비비탄총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가 0.14J 이하로 확인돼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가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가 0.14J초과 0.2J이하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원은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1개의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고 안전기준치 파괴력의 6배의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판매자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조사대상 8개 제품 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6개 제품 모두 탄속 제한장치 해제 후 탄속 파괴력이 안전기준치의 약 2~7배에 이르는 것을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수입 비비탄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다음은 수입 비비탄총 구입 소비자 주의사항이다.
▲ 구입 전,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탄환 발사강도 등 기능이 미흡해 사용이 어려운 경우,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지 말고 판매자에게 교환 및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 구입한 제품의 탄환이 지나치게 빠르거나 강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경찰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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