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밤 서울 426곳, 음주운전 특별 단속 실시...전동킥보드·이륜차·자전거도 포함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11-24 0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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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매일 밤 서울 클럽 등 유흥가, 지하철역 주변 등 426곳에 대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경찰청 제공)
24일부터 매일 밤 서울 클럽 등 유흥가, 지하철역 주변 등 426곳에 대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24일부터 매일 밤 서울시내 유흥가 주변 등 426곳에 대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차량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이륜차, 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벌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426개 장소에 대해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매일 야간·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1시) 일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가 확산돼 10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770건에서 1921건으로 8.5%가 증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은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경찰 외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1중)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 단위로 이른 아침 숙취운전 및 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불시에 실시하고 최근 이용자가 증가한 전동킥보드,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륜차, 킥보드 등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은 기존 음주 감지기를 1회마다 소독하여 사용하거나 음주 감지를 생략하고 일회용 불대를 사용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경우 최초 단속 현장부터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 인정 시 입건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조범 유형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 있다.


상습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하고,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안전운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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