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다음달 10일부터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급증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찰이 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은 킥보드 이용자에게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스쿨존 내 사고 시 가중처벌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찰청은 2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히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것,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할 것,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숙지할 것,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 장치를 착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한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된다.
경찰청은 다음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된다. 뺑소니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규제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다시 강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속속 상정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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