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방화미수범’ 또? 주택에 불붙인 비닐뭉치 던져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09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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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피해망상에 빠진 60대 A씨가 주택에 방화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지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 현조건조물방화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미수라도 강력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A씨는 이미 방화미수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지 10여일만에 똑같은 범죄를 반복했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했다.


본 사건과 무관한 방화 피해를 입은 주택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본 사건과 무관한 방화 피해를 입은 주택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8일 21시 즈음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춘천에 위치한 한 주택을 향해 불이 붙은 비닐뭉치를 던졌다. 뭉치는 주택 안으로 날라갔으나 목격자 B씨가 제빨리 불을 껐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안에 들어가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의 전언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집이 다 부서져 있었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집이다. 내 보증금을 다 뺏어간 도둑놈이 있다. 이 건물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면서 망상에 가득찬 언어를 쏟아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택에 들어가 자려고 했는데 커다란 구덩이가 있었고 철근이 뱀처럼 올라와 있어 상황을 확인하고자 비닐에 불을 붙였다. 어두워서 주변을 밝히고자 비닐에 불을 붙인 것이지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칫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열흘 남짓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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