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음주운전 3범’ 이관수 의원 ‘제명안’ 부결시켜

박효영 / 기사승인 : 2020-12-18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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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서울시 강남구의회가 음주운전 3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관수 강남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 불참한 이관수 강남구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열린 본회의에 불참한 이관수 강남구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강남구의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구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실시했다. 결과는 △재적 23명 △출석 22명 △찬성 10명 △반대 10명 △무효표 2명으로 부결이었다. 제명으로 의원직을 상실시키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16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강남구의회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민생당 1명, 무소속 2명(한용대 구의장과 이 구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남구의회 회의 규칙상 표결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누가 반대표를 행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 구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었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앞서 7일 개최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회의 절차를 문제삼아 퇴장했다. 윤리특위는 7명으로 구성돼 있고 민주당 구의원 3명이 없어도 민생당 구의원 1명까지 합해 4명의 동의로 이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해서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이 구의원의 상습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건을 인지한 날로 3일 이내에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명분삼아 방탄막을 쳐주고 있다. 나아가 매일안전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 구의원들은 소식을 접하고 구의원들에게 직접 항의 행위를 하고 있는 故 윤창호씨의 친구 이영광씨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라”며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말고 무시하라는 식으로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 불참한 이관수 강남구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그러나 모든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방탄막을 쳐주는 것은 아니다. 지난 9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 관악구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이경환·서홍석 전 구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두 전직 구의원은 각각 성추행 혐의, 확인서 위조 및 증명서 허위발급 알선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구의원은 세 번째 음주운전 행위가 발각된 지난 7월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그는 2010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민주당 소속으로는 사상 최초 강남구의장(8대 전반기)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직전까지 구의장이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다.


이관수 강남구의원의 모습. (사진=이관수 구의원 페이스북)
이관수 강남구의원의 모습. (사진=이관수 구의원 페이스북)

이 구의원은 7월1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지인들과 와인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3km 넘게 운전을 해서 대치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다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 구의원은 채혈 측정을 요구하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의원은 병원으로 이동해서 3차례의 채혈 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끝끝내 버텼고 음주 수치가 확보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이 구의원은 11월30일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소식은 4일 오전 기사화됐다.


이 구의원은 과거 2008년 7월(300만원)과 8월(100만원) 연달아 2차례의 음주운전을 범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3범이다. 저속으로 주차를 하다 차를 연달아 들이받을 정도였으면 만취 상태로 추정되며 자칫하면 3km 운행을 하는 도중에도 음주운전 치사상이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음주운전근절운동본부를 급조해서 이미지 세탁에 나서고 있는 이관수 강남구의원. (캡처사진=홈페이지)

허나 이 구의원은 9월16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스스로 의회 출석을 금했고 90일간 출석 정지 기간으로 삼고 의정활동비 등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겠다”면서 “여러분께 끼친 실망과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제자리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자진 사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이 구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해서 버티면 2022년까지 임기를 다 마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 구의원은 세 번째 음주운전이 발각되고 8월부터 ‘음주운전근절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미지 세탁에 나서고 있다. 음주운전 3범임에도 음주운전 근절 단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대표가 됐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 불참한 이관수 강남구의원. (사진=박효영 기자)
김진홍 원내대표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진홍 원내대표는 “1심 판결이 난 뒤 가장 좋은 모습은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상 (표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다. 구민들께서 이런 의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전인수 구의원은 매일안전신문과 만나 “의원들을 일일이 접촉을 안 해봤지만 (제명은) 처음부터 어려울 것 같았다. 이게 부결되면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해줘야 한다”며 “1심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구의원들이 판사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다. 반대표를 던진 구의원들은 다 욕을 먹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징계건이 본회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처음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남구의원들 중에 음주운전을 한 사례가) 처음이자 유일하다”며 “(이 구의원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같다. 이번 일 자체로 구의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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