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올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 사고는 총 1252건이었다.
이 가운데 올해 1~11월 접수된 안전 사고는 절반에 가까운 571건(45.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급증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30대가 24.2%로 뒤를 이었다. 10대 비중도 12%에 달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이나 과속 등 운행 중에 발생했다.
이 가운데는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고장과 제품 불량 관련 사고는 31.4%였다. 배터리,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고로 다치는 부위는 머리·얼굴이 36.3%로 가장 많았다. 주로 열상과 골절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대여·판매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와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 가능 연령, 안전 장비 착용 등 관련 정보를 알릴 것을 요청했다.
또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의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15개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가 만 16세 미만 또는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경우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바뀐 법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 탑승이 제한된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판매 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판매한 경우 경찰청 등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대여·판매 업체가 이용자 준수사항,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보유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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