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기사 사고 처리하다 ‘스파크에 치어 사망’

박효영 / 기사승인 : 2021-01-20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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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18일 21시55분 즈음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스파크 차량이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B씨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인데 사고 당시 반대편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수습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한다. B씨는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 인근 인도와 1차 사고 지점을 왔다갔다 하다 2차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번 사고와 무관한 무단횡단 관련 자료 사진.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강태풍TV) 
이번 사고와 무관한 무단횡단 관련 자료 사진. (캡처사진=유튜브 채널 강태풍TV)

평택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를 들여다본 결과 B씨가 무단횡단을 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그런 B씨를 미처 보지 못 하고 사고를 냈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현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무리 B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전방 주의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례로 작년 8월1일 23시50분에 발생한 연예인 임슬옹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당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망했지만 임씨 역시 △가로등이 있어 횡단보도가 비교적 밝았던 점 △사고 지점에 서행 주의 표지판이 있었던 점 등이 밝혀져 전방 주의의무 태만이 인정됐다. 임씨는 유족들과 합의했고 검찰은 그런 점을 참작해서 약식기소를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식 재판없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직 임씨 측이 법원의 처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A씨도 혐의가 물증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모색하는 일이 최선일 것 같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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