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 국내 최초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 시행...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4-30 0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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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안)' 제정·공포 예정
한국남동발전이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를 도입한다.(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한국남동발전이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를 도입한다.(사진=한국남동발전 제공)

[매일안전신문]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의 ‘국산화비율 반영제’를 시행한다.


한국남동발전은 30일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풍력의 ‘국산화비율 반영제(LCR,Local Content Rule)’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산화비율 반영제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자 활용하는 자국 산업보호 정책수단이다. 국산부품 사용요건, 자국산 부품 사용의무화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풍력 17.7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정부목표에 발맞춰 2025년까지 4GW 이상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한국남동발전은 해상풍력 국내 터빈·부품사 보호와 글로벌 터빈사의 국내 생산 시설 투자·유치 및 국내부품 사용유도하여 국내 해상 풍력산업을 성장시키고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국산화비율 반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국산화비율 반영제를 시행하고 발주하는 해상 풍력터빈 기자재 입찰 시 국산화 반영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산화비율 반영제’ 도입으로 한국남동발전은 국내풍력터빈 부품업체의 가격의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내 완성터빈 제조사의 제조원가 절감을 통해 신제품 개발 비용을 저감시켜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인 해상풍력산업의 성장 및 확대에 따른 자국 내 관련 산업 육성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해상풍력의 새로운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발전시켜 국내 공급망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해상풍력 국산화비율 반영제 도입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해상풍력 터빈부품별 국산화 비율, 국산화 평가 발직 및 국내 기업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업계의 의견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올 상반기 중으로 ‘해상풍력 국산화비율반영제(안)을 제정 및 공포할 계획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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