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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동쪽 약 7.4㎞ 해상에서 4.63t급 어선으로 홀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진= 강릉해양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우 기자]
강원 양양 앞바다에서 홀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바다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7시 18분께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동쪽 약 7.4㎞ 해상에서 4.63t급 어선을 운항하며 혼자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수색에 나선 해경은 인근 어선들과 함께 해상을 탐색한 끝에 바다에 떠 있던 선장을 발견했다. 구조 당시 선장은 의식과 호흡, 맥박이 모두 없는 심정지 상태였으며 곧바로 소방당국에 인계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발견 당시 구명조끼는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선장이 단독으로 조업하던 점을 고려할 때 작업 중 균형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과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으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만큼 구조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거나 저체온증 등 해상 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1인 조업이 갖는 구조적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단독 조업 환경에서는 사고가 발생해도 주변에서 즉시 인지하거나 구조 요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해상 추락 사고는 초기 수 분에서 수십 분 사이 구조 여부가 생존율을 좌우하는 만큼 사고 인지 지연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구명조끼 착용만으로는 해상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자동팽창식 구명조끼와 개인 위치발신장치, 해상 추락 감지 장비 등 구조 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해상 추락이 확인될 경우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인 조업 어선에 대한 실시간 위치 확인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 체계를 강화해 구조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적 보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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