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를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협력한다.
노동인권 인식개선과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노동인권교육사업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노광표, 교육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이홍우, 진흥원)은 30일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
추진배경은 소규모사업장 내 기초노동질서 자율준수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노동인권교육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교육의 공동 추진, 노동인권교육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지원, 양 기관의 연수시설의 공동 활용 등 기관의 발전 및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원 노광표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원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여 소규모사업장 내 노동인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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