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자퇴나 제적 등의 사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해당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신청해야만 해 이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
교육부(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일 학업중단학생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누리집의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학교생활 12종, 검정고시 7종, 인사 6종, 평생교육 9종으로 총 34종으로 이뤄진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와 전북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3일부터 제공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관리한다. 또 학업중단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 또는 해외유학 관련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 건수는 129만8,212건으로 교육 제증명 전체 발급 건수인 온라인과 무인민원, 방문 등을 모두 포함한 470만863건 중 27.6%를 나타낸다.
이번 학업중단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는 학습부담,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해외 유학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에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서비스가 학업중단학생들에게도 확장되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또한 이용료도 무료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나이스) 누리집 내 ‘홈에듀 민원서비스’에 접속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은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 접속 → 관할 교육청 입력 → 온라인발급민원(학교 생활기록부) 선택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동인증서 로그인’과 같은 순서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한 즉시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발급서비스 개시를 통해 부득이하게 정규교육과정을 중단한 학생들이 교육 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교육 민원서비스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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