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퇴원 7일 전에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던 재난적의료비 신청을 앞으로는 3일 전에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전했다.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으나 입원을 일주일 미만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원 전까지 입원을 더 연장할 수 밖에 없게 돼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전체 신청 13,476건 가운데 520건으로 3.99%였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 5,009건의 10.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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