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골퍼 7명이 허위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타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8일 골퍼 A씨(51)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A씨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하고 2019년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했다. 총 29회에 걸쳐 축하 만찬비용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542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A씨는 보험사에 식당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곧바로 승인 취소한 가짜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나머지 6명도 A씨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2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홀인원 골프 보험은 가입자가 홀인원을 했을 때 증정품 구매, 축하 만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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