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이마트를 포함한 대형마트 대부분 휴무일 ...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8 2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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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형마트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이마트는 대부분 휴무일이 (사진, 김혜연 기자)
5월 9일 대형마트인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이마트는 대부분 휴무일이 (사진, 김혜연 기자)

[매일안전신문] 5월 둘째 주 일요일인 9일은 이마트를 포함한 대부분 대형마트가 휴무일이다.


대형마트는 국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은 휴무일이다. 이 법에 따라 이달 9일과 23일은 휴무일이다.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롯데슈퍼, GS더프레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모두 휴무일이다.


이법에 따라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도 휴점한다. 그러나 휴점 점포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대신 대체 휴무일을 갖으므로 각 대형마트의 점포별 휴무일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영업 중인 대형마트에서는 영업 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가 시행 중이므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시식ㆍ시음ㆍ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백화점 내 식당에서도 5인 이상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일반 커피 전문점과 같이 백화점이나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음식점 등의 좌석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엄수해야 한다.


식음료 종사자나 이용자는 음식을 먹는 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날 기준 전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00명대에 진입해 확산세가 우려되고 있다. 오늘은 자정까지 발생할 신규 확진자는 60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100% 전염에 의해 감염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상의 백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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