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각각 농막 화재로 산불로 변져"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2 12: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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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수칙/산림청 제공
산불예방 수칙/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춘천에서 농막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번져 산림 0.15㏊ 소실됐다.


강원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에서 11일 오후 5시 5분쯤 산불이 나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대와 전문진화대원 등 인력 76명을 투입해 오후 6시 55분에 주불 진화를 마쳤다. 산림 0.15㏊를 태우고 1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인근 농막에서 불이 붙어 산림으로 번졌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변 산에서 불이 났다면 주민들은 바람에 날려온 불씨가 불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아야 한다. 불이 붙거나 폭발 위험이 높은 가스통, 낙엽 등을 제거하고 만약 주택가로 불이 번졌다면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논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로 대피해야 한다.


이웃집 주민에게 위험상황 알려주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진화대원과 공무원에게 알리며 재난문자, 방송 등 산불 정보에 집중하여 이후 요령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방화죄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10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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