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11일(어제)부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시행되어 어린이집 운영과 안전교육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0일 개정되었던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운송계약과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내용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의 운송계약 방식 변경과 기존 안전교육대상자에 동승보호자를 추가했고, 또한 요건에 대해 미실시하는 기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개정사항 중 운송계약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체육시설 총 5개 기관에 대해 등록하거나 운영신고를 한 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던 방식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또한 5개 기관이었지만 이 기관에 유아교육진흥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시설이 추가됐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나 운전자에 한해서만 실시하던 안전교육에 대해 운전자를 포함해 운영자와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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