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부정부패 근절 및 예방·감시를 위한 관련 대책의 기획·분석·시행, 공직부패 점검·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마련됐다.
환경부 조사계획에 따르면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번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개선사항을 점검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감사 내용 및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이외 공공기관에도 금번 제도개선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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