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부동산 투기관련 전·현직 지자체장 중 처음으로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게 구속영장이 13일 오후 발부됐다.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구간 철도역이 양구읍 하리에 들어설 것이라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취득해 퇴임 전 1400㎡ 면적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혐의다.
박진영 춘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전 전 군수 측 변호인 박광섭 변호사는 "의뢰인은 퇴임 후에 살기 위해서 하리에 집을 지었다. 실제로 재임 때도 양구역사를 현재 살고 있는 하리가 아니라 비행장 쪽으로 옮기려다 잘 안 돼 더 위쪽인 학조리로 옮기려는 정책을 추진했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신임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2019년 8월에 여론조사를 해 학조리에서 하리로 다시 옮겨지는 정책 결정이 이뤄졌다. 경찰이 주장하는 미공개 정보에 의한 투기 혐의의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전 전 군수 측 입장을 대변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전창범 전 양구군수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부패방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번이 처음으로 전·현직 선출직 등 공무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강원도내 전·현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에 따라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도 신청할 방침이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평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전씨는 2016년 7월 군수로 재직하다 퇴직 후 집을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천400㎡를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가 들어설 곳에서 직선거리로 100∼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한 차례 전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전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의혹에 대해 지난달 25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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