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본사에서 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서비스 요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자는 공단이 시행하는 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의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전국 1000여 개 회원 미용실에서 수험자 본인의 미용서비스 요금을 20% 할인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를 시범적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지난해 공단에서 시행된 국가자격시험 수험자는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310만명, 공인중개사 등 국가전문자격 57만명 등 총 367만 명이었다.
한편, 공단은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자에게 영화, 의료, 레저의 이용요금 할인 등 복지 환원 서비스를 제공해 수험자 편의 증대와 유관기관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수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자격 수험자들이 1000여 개 미용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국가자격시험 수험자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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