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검찰은 지난 14일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백모 채널A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에게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며 위법 행위이다.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는 이동재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이 전 기자 등은 공모해 피해자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X' 지모씨를 만나 강요행위를 했다. 검찰과 연결 강조, 수사 처벌 위협 후 정관계 인사 비리 제보만이 살길이라고 말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협박 여부는 피해자의 공포심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요구에 불응하면 해악이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면 강요죄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파력했다.
검찰의 구현에 대해 이 전 기자 측은 "공익 목적의 취재를 했던 것이고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수사가 예상되는데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 뿐이고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언론 취재활동을 협박으로 재단하면 정상적인 취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언론의 자유를 고려해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함께 기소도니 백 기자 측도 "이 전 기자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법리상 의무 없는 진술을 하게 한 적 없다. 일반적인 취재 과정이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혐의 내용을 반박했다. .
이어 "이 전 기자 등은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이 검찰 고위인사와 사건을 논의할 만큼 친밀한 것처럼 강조했다. 수사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이는 정상적인 취재 기자라면 언급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강요·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됐던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했고 심문 이후에도 약 4개월 가까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앗다. 지난 2월4일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석이 인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