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층 고용불안과 신규 채용 위축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올해 12월 31일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한다.
성장유망업종·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75만원씩 지원된다.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신청은 고용센터를 활용하여 접수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요건을 구체화하여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장려금은 오는 7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2년간 7290억원, 9만명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통해 민간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채용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상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있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근로계약하면 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근로 계약할 경우 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연 최대 900만원, 최대 3년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 9만명을 조기 달성해 이달 31일 종료된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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