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
가로주택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폭 6m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인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은 10세대 미만 단독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연립주택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지난해 공모 결과, 서울시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1차 7곳, 2차 12곳으로 총 19곳, 뉴딜사업지를 포함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총 15곳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지난 4월 29일 발표하였다.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이번해 4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가로주택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조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사전 매입약정은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재정착 지원은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한다. 3억 원 한도, 연 1.2% 이율이다. 이에 따라 정비 이전의 자산가치가 과소하게 평가된 토지등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한다.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에는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 조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있다.
사전 매입약정은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재정착 지원은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한다. 3억 원 한도, 연 1.2% 이율이다. 이에 따라 LH 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하고 준공 후에는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으로 건설한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 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안세희 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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