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생빌라 방쪼개기…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5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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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37억 부과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사례이다./서울시 제공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 사례이다./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일명 ‘근생빌라’를 일부 건축주들이 주택으로 속여 매매‧임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 것이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주택의 공간을 확장‧시공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일명 ‘방쪼개기’는 소음‧화재 등에 취약하다.


이에 서울시가 올 1분기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기간까지 소유주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부과된다. 고발 등 행정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 150건(7%), 방쪼개기 같은 ‘위법시공’이 78건(3.6%)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연중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근생빌라나 서민주거를 열악하게 만드는 방쪼개기 같은 불법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위반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급‧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법 확인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면 건축법령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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