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되는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지난해 여름철 태풍·호우 복구지원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피해자 지원 강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 주택, 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당 합산하여 재난지원금 상한액 5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왔으나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급한다.
이를 통해 산사태 등으로 동일 세대 내 인명·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 및 재원 부담 비율을 명문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대책본부회의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지난해 여름철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같은 극한기상의 빈번한 발생은 대규모 자연재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개정과 같이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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