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2020 가상자산 사기 검거, 2019년 대비 223%증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7 09:00:33
  • -
  • +
  • 인쇄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상자산 사기가 유사수신·다단계로 전년대비 3배이상, 미등록 거래소불법행위로 10배이상 급증했다. 이에 업권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으로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을, 정무위원회)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019년 103건→2020년 333건건으로 223%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20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