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LH, 임직원 주택보유등록·전수조사 등...‘강도 높은 혁신 본격화’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7 11: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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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통한 투기 의혹 차단 위해 ‘임직원 정보 접근 통제’
발언 중인 LH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 (사진, LH 제공)
발언 중인 LH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 (사진, LH 제공)

[매일안전신문] LH가 오늘(27일) ‘제2회 LH혁신위원회’를 열어 임직원에 대한 고강도 자체 쇄신 작업에 나섰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원인을 찾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LH혁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우선 LH는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0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내부정보를 통한 투기 의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들의 내부정보 접근 권한 통제와 유출 방지 시스템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임대주택의 매입절차·기준 등에 대한 의혹도 전반적인 업무를 분석·점검해 투명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주택 매입 제한 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의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 의뢰 요청한다.


또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 특혜 의혹과 갑질 근절을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해 내부 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감축시킨다.


다주택 보유나 투기행위를 하는 직원은 차후 상위직 승진을 제한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될 경우에는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처벌한다.


무엇보다 임직원의 ‘제 식구 감싸기’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 감시위원회’를 출범해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LH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은 향후 계획으로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LH혁신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해 LH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 점거할 계획이다.


한편, ‘LH혁신위원회’는 지난 7일 출범했으며 학계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의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LH의 경영·사업 전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고 있으며 김현준 사장 취임 후 2주 만에 구성된 단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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