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10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등은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고 봤다. 지난해 2월부터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17)군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을 했다는 것이다.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 B(17)군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의 첫 재판을 받았다.
피의자 진술에서 A군 등은 "C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반성하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7월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는다.
한편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말하고 있다. 단기형을 채운 미성년자는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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