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 200여개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 조사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06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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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면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ixbay 이미지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면 반드시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ixbay 이미지

[매일안전신문]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 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에서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법정의무 인증제도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수도용 자재·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운영중인데, 이번에 수시검사에 나선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품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꼭지, 수도계량기 등 최근 5년간 수시검사에서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들 위주로 수시검사 대상을 선정했다.


인·검증 전문기관인 인증원은 앞으로 시중에서 직접 200여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인증원을 비롯해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검사기관 3곳에서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환경부는 위생안전기준을 어긴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증 취소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확인하거나 반품할 수 있도록 인증 및 취소현황을 인증원 누리집에 지속적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수도용 자재·제품의 30%를 매년 수시검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시검사와 함께 불법으로 유통되는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미인증 수도용 자재·제품이 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데도 소비자로서는 제품 겉모습만 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수도용 자재·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위생안전기준 인증(KC인증)’을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시검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자재·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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