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디스커버리펀드' 판매…기업은행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3 20: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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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CI/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CI/IBK기업은행 제공

[매일안전신문] 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수용하기로 했다. 4월 24일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통지받은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따른 것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천612억원, 3천180억원 규모로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05억원, 156억원 정도가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상은 4월 말 기준 기업은행에서 판매된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 269계좌 761억원이다.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따른 기업은행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한다. 이후 손실이 확정되면 추가 회수 등 사후 정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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