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오늘(17일) 지난해 발생한 부부싸움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려 가해자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3, 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9월 7일 0시 24분경 일어난 사고로 가해자 A씨가 아내인 B씨 와의 사사로운 부부싸움 중 B씨의 얼굴을 가격하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지난해 2019년 9월 사고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가 A씨 몰래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를 A씨가 알게 되면서 불화가 생겼다.
B씨의 부검 결과 아래턱 골절상에 이어 수차례 상해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A씨의 범행이 상당수 과격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딸을 혼자 남겨두고 자해까지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딸은 큰 충격에 빠져 현재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으나 1심 당시 법원에 “아버지를 선처해 달라”는 편지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사건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직접 지켜봐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을 선고했다.
이어 “부부 사이 갈등을 자녀의 면전에서 살인으로 끝맺음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A씨가 범행 직후 신고해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과거 부부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받는 등의 노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7일에는 서울의 어느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자금 마련으로 다퉈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
이후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경찰 출동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여섯 살 된 딸만 혼자 남겨져 있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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